(9·13부동산대책)다주택자, 규제지역내 주택구입시 대출 금지 정부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부동산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엄격히 제한키로 했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주택 구입을 위한 주담대는 물론 전세보증 공급이 금지된다.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지목된 임대사업자대출에는 담보인정비율(LTV)이 적용된다. 정부가 13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는 이 같은 내용의 대출 규제 방안이 포함됐다. 우선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를 원천 금지한다. 1주택자도 규제지역내 주담대를 금지하되 이사, 부모봉양 등 실수요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에만 예외로 허용한다. 또 규제지역내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구입시에는 실거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