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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도시형생활주택 공동주택 아파트 후순위담보대출 추가 조건 안내
근린생활시설 주택가에서 생활에 필요한 수요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로 지정된 곳을 말한다. 근린생활시설은 1종. 2종 근린생활시설로 나뉜다. 1종에는 슈퍼, 목욕탕, 이용원, 의원, 체육도장 등이 포함되며, 2종에는 대중음식점, 다방, 기원, 헬스클럽 등이 속한다. 도시형생활주택 300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원룸형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① 원룸형 주택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주택 -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50m2 이하일 것 -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다만, 주거전용면적이 30m2 ..
다세대주택후순위담보대출
2022. 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