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단어는 한끝 차이지만 주택의 형태는 전혀 다릅니다.
다가구주택은 소유자가 한명이고 각 가구는 모두 세입자, 즉 세대 구분이 되지 않는 주택의 형태이고, 다세대주택은 각 세대마다 소유자자 될 수 있는 구분세대 주택이기 때문입니다.
담보대출은 말그대로 보유중인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다세대주택은 각 세대주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다가구주택은 소유주 1인만 담보대출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때 아파트처럼 KB시세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업체별 감정가를 이용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매매가/거래가보다 감정가가 낮게 나오기 때문에 원하는 한도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주의해야 하죠.
만약 은행이나 보험사 주택담보대출 이용이 LTV 규제, DSR 규제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소유주의 신용점수가 낮거나 연체 등 조건이 좋지 않아 은행 보험사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후순위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 캐피탈 대부업 등에서 이용 가능한 후순위 상품은 감정가의 약 80% 한도까지 이용 가능하며, 다가구주택 소유중가 이용중인 선순위담보대출금과 세입자보증금을 공제한 후 남은 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주택담보대출 후순위 이용 조건, 업체별 한도와 금리가 궁금하다면 금융플러스 무료 상담으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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