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후순위담보대출

근린생활시설 도시형생활주택 공동주택 아파트 후순위담보대출 추가 조건 안내

아파트후순위담보대출 금융플러스 2022. 8. 16. 13:24

 

근린생활시설
주택가에서 생활에 필요한 수요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로 지정된 곳을 말한다. 근린생활시설은 1종. 2종 근린생활시설로 나뉜다. 1종에는 슈퍼, 목욕탕, 이용원, 의원, 체육도장 등이 포함되며, 2종에는 대중음식점, 다방, 기원, 헬스클럽 등이 속한다.
도시형생활주택
300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원룸형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① 원룸형 주택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주택
-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50m2 이하일 것
-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다만, 주거전용면적이 30m2 이상인 경우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음)
-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② 단지형 연립주택 : 원룸형 주택이 아닌 연립주택. 다만, 「건축법」에 따라 기준 완화 적용에 대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③ 단지형 다세대주택 : 원룸형 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 다만, 「건축법」에 따라 기준 완화 적용에 대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저렴하고 신속하게 공급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주택법」 제57조에 따른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서 제외하며 「건축법」 제25조에 따라 공사감리를 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법」에 의한 감리자를 지정하지 않는다.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원룸형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이 85m2를 초과하는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것과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는 원룸형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원룸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공동주택
공동주택에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등이 있다. 연립주택은 동당 건축연면적이 6백60㎡를 초과하는 4층 이하의 주택, 다세대주택은 동당 건축연면적이 6백60㎡ 이하인 4층 이하의 주택, 아파트는 5층 이상의 주택을 의미한다.
공동주택과 타용도 복합건축일 경우에는 공동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의 합계가 4층 이하면 공동주택의 면적에 따라 다세대 및 연립주택으로, 5개층 이상이면 아파트로 각각 분류된다. 실례로 지하 1층 및 지상 1, 2층은 근린생활시설이고 3, 4, 5층은 공동주택인 지상 5층 복합건축물은 공동주택면적이 6백60㎡ 초과인 경우 연립주택, 6백60㎡ 이하인 경우 다세대주택이 된다.

 

부동산 구분에 따라 달라지는 담보대출 조건

부동산의 형태를 지칭하는 용어중에는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 단어 외에도 '근린생활시설' '도시형생활주택' '공동주택' 등 용어도 있습니다.

세부적인 구분값이 있겠지만 간단히 정리하자면 근린생활시설은 주상복합 부동산, 도시형생활주택은 원룸형 연립중택형 다세대주택(빌라)형 부동산,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등 여러 가구가 구분 등록 된 부동산형태 일체를 말합니다.

 

 

 

 

 

업체마다 취급 부동산 달라... 비교 필수

주택담보대출 이용시에도 근린생활시설의 상가가 대상이 될 수 있고 아파트가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 중에서도 빌라가 대상이 될수도, 연립이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동일한 단어이지만 실제 취급 대상이 어떤 부동산의 형태이냐에 따라 대부 후순위담보대출 업체에서는 취급할 수도, 취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 추가담보대출은 아파트후순위담보대출과 그 외 주택(빌라 오피스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 등)후순위담보대출로 구분할 수 있으며, 아파트는 KB시세가 조회되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시세의 95% 한도까지 추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주택후순위담보대출은 업체별 감정가의 85%까지 추가 이용 가능합니다.

금리는 7%~20% 사이로, 이용자의 신용점수 소득 부채내역 이용한도 등 여러가지 세부 조건에 따라 차등적용되며, 6개월 1년 2년 3년 단위로 계약합니다. 이자 납입 방법은 만기일시상환으로 이용 기간 동안 이자만 납입하다가 만기 시점 일시상환하는 조건입니다.

 

 

 

 

 

업체별 정보 직접 비교하기 어려운 대부업, 금융플러스로 해결하자

대부 업체 후순위 담보대출은 업체마다 조건이 매우 차이가 큽니다. 특정 지역의 부동산으로만 이용할 수 있거나, 아파트만 대상으로 한다든지, 소득이 있어야만 한다든지, 상가는 취급하지 않는다든지 등 은행이나 보험사와는 다르게 조건의 차이가 매우 다양합니다.

아파트 빌라인 경우라면 근린생활시설이든 공동주택이든 도시형생활주택이든 대부분의 업체에서 후순위 이용이 가능하지만, 그 외 상가 오피스텔 다가구 등 주택은 업체에 따라서는 취급하지 않는 경우도, 가능하더라도 한도가 줄어들거나 금리가 올라갈 수 있어 업체별 조건 비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보통의 경우 고객이 대부업체의 주택 아파트 후순위담보대출 정보를 찾아 일일이 비교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대부업협회에 등록 된 업체들 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등록 된 지역대부까지 규모의 차이도 크고, 그 수도 많으며, 업체 정보를 동시에 비교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금융플러스와 같은 업체별 주택후순위담보대출 한도 금리 조건 비교 사이트 이용자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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