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후순위담보대출

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 후순위 담보대출 조건은 어떻게 다를까?

아파트후순위담보대출 금융플러스 2022. 6. 17. 12:33

 

다세대는 세대주별로, 다가구는 건물주만

다세대주택은 형태상 우리가 흔히 빌라라고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아파트보다 작은 규모의 주택인데 요즘은 대단지로 엘레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갖춘 곳도 지어지고 있죠.

다세대주택은 각 세대별로 구분 등기, 즉 매매가 가능합니다. 각각의 세대가 집주인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반면 다가구주택은 주택의 소유주가 한 명이며, 각 가구는 전세월세만 가능하기 때문에 세대별 분리가 불가능한 특징이 있습니다. 당연히 다가구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집주인 한 명 뿐입니다. 세입자들은 본인 명의 부동산이 아니니 담보대출은 불가능하고 전월세보증금을 담보로 하는 금융상품을 찾아 이용해야 합니다.

다세대주택담보대출은 일반 아파트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되지만 한도가 KB시세 기준이 아닌 금융사별 감정가 기준이라는 차이점이 있으며, 이것은 다가구주택의 시세도 동일하게 감정가 기준입니다.

다가구주택은 세입자 가구 수에 따른 방공제, 세입자별 임대차계약서 등이 모두 구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후순위로 비은행권에서 이용하는 경우엔 각각의 감정가 대비 85% 한도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업체마다 감정가 차이가 크며, 이미 이용중인 선순위담보대출 공제 방법(원금 기준 또는 채권최고액 기준)도 다를 수 있어 필요한 금액에 따라 유리한 곳을 찾아야 합니다.

내 상황에 유리한 다세대주택후순위담보대출 한도, 다가구주택후순위담보대출 감정가 높은 곳을 찾는다면? 금융플러스 무료 상담으로 업체별 조건을 안전하게 비교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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