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플러스입니다.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전세 계약이 끝나는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집값이 오르는 동안 전세값도 올랐지만 대출 규제로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가능 금액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실거주 의무, 다주택자 이용 불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서의 제약 조건 등 수차례에 걸쳐 보완된 상황으로 정확한 규제 내용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올해 부터는 차주단위 DSR이 한층 더 강화되며 은행 및 보험사에서 담보대출/신용대출 이용 시 부채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졌습니다. 7월부터는 DSR 3단계가 적용될 예정으로 7월 후 전세금반환대출을 이용해야 한다면 해당 내용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금반환대출은 일반 주담대와 동일한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