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플러스입니다. 전세 퇴거 및 입주를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봄 이사철을 앞두고 세입자 전세퇴거자금대출에 대한 문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똘똘한 한 채를 권장하는 정부의 부동산대책으로 세 준 아파트의 세입자를 내 보내고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는 경우, 갭투자자를 포함한 2주택자 3주택자 등 다주택자들이 꽉 막힌 규제로 세입자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해 발생하는 깡통전세 사고 등 뉴스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은행에서 전세퇴거자금대출 목적으로 자금을 마련하는 경우, 1주택자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 시세의 40% 비율까지 받을 수 있으며, 시세 15억원을 넘는 초고가 주택은 아예 퇴거자금 이용이 불가합니다. 2주택자 이상 다주택자는 애초에 대상이 아니며 생활안정자금 용도로 보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