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쏠쏠한 경제 비크닉] 종부세 줄이려면 부부 공동명의 유리? 고령자·장기보유자 공제도 따져봐야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계절이 돌아왔다. 통상 종부세 고지서는 11월 중하순부터 발송한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개인당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9억원(1가구 1주택자 12억원)을 초과하면 부과한다. 상당한 목돈을 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절세 전략에 관심을 갖는 이가 많다. 가장 대표적인 절세 방법은 ‘공동명의’다. 공동명의는 주택 지분을 쪼개서 공동으로 소유하는 걸 말한다. 특히 부부가 공동명의로 1주택을 소유하면 쏠쏠한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정부가 공동명의 종부세 공제금액을 부부 각각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했기 때문이다. 총 18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한 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