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된 임대사업자/매매사업자 담보대출 규제 3월 2일 많은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완화되고 폐지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주목할만한 내용이 주택임대사업자 및 주택매매사업자의 규제 해지였는데요. 여기에 전세보증금 관련 제도도 일괄 폐지되면서 주택 거래 시장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및 매매사업자 주택담보대출 LTV는 규제지역(강남 3구 및 용산구)에서는 30%, 그 외 전국 모든 지역은 LTV 60% 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단 주의해야 할 것은 DSR 입니다. 많은 규제들이 완화되고 있지만 DSR만큼은 그대로인 상황으로 소득과 부채비율에 따라서는 LTV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자금 부족하다면 매매사업자/아파트 대상 후순위대출로 DS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