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사업자 주택담보대출 2

매매사업자만 가능한 주택담보대출(임대사업자 불가) 후순위 LTV DSR 조건 안내

완화된 임대사업자/매매사업자 담보대출 규제 ​ 3월 2일 많은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완화되고 폐지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주목할만한 내용이 주택임대사업자 및 주택매매사업자의 규제 해지였는데요. 여기에 전세보증금 관련 제도도 일괄 폐지되면서 주택 거래 시장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임대사업자 및 매매사업자 주택담보대출 LTV는 규제지역(강남 3구 및 용산구)에서는 30%, 그 외 전국 모든 지역은 LTV 60% 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단 주의해야 할 것은 DSR 입니다. 많은 규제들이 완화되고 있지만 DSR만큼은 그대로인 상황으로 소득과 부채비율에 따라서는 LTV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자금 부족하다면 매매사업자/아파트 대상 후순위대출로 ​ DSR..

매매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규제지역 LTV 30%, 한도 부족시 해결 방법

주택매매사업자 후순위 한도 안내 ​ 3월부터 주택임대사업자 및 매매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 핵심은 그동안 이용 자체가 불가능했던 주택구입자금과 전세퇴거자금이 가능해졌다는 건데, 규제지역(현재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만 남아있습니다)에서는 LTV 30%까지, 그 외 비규제지역에서는 LTV 6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전에는 임대사업자/매매사업자가 아닌 일반 사업자가 저축은행 등에서 사업자금 용도로만 약 LTV 80% 까지 후순위 이용이 가능했던 것에서, 이젠 임대사업자 매매사업자도 주택 매수자금 및 퇴거자금으로 자금 마련이 가능해진 것이죠. ​ 하지만 단순하게 예를 들어 규제지역 LTV 30%이라면, 시세 10억원이 아파트 매매 시 주택담보대출 3억원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