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된 임대사업자/매매사업자 담보대출 규제
3월 2일 많은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완화되고 폐지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주목할만한 내용이 주택임대사업자 및 주택매매사업자의 규제 해지였는데요. 여기에 전세보증금 관련 제도도 일괄 폐지되면서 주택 거래 시장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및 매매사업자 주택담보대출 LTV는 규제지역(강남 3구 및 용산구)에서는 30%, 그 외 전국 모든 지역은 LTV 60% 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단 주의해야 할 것은 DSR 입니다. 많은 규제들이 완화되고 있지만 DSR만큼은 그대로인 상황으로 소득과 부채비율에 따라서는 LTV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자금 부족하다면 매매사업자/아파트 대상 후순위대출로
DSR 때문에 주택구입자금이 부족한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가 분명히 발생할텐데요. 이 경우 이용 가능한 후순위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LTV DSR 조건을 안내드립니다.
대상
|
주택매매사업자(임대사업자 이용 불가)
|
한도
|
규제지역 LTV 50%, 비규제지역 LTV 80%
|
금리
|
6%대 중반부터
|
선순위 공제
|
채권최고액 차감
|
기타
|
방공제 1개 적용
아파트만 이용 가능
아파트구입자금 및 전세퇴거자금 용도 가능
DSR DTI 미적용(상환 능력은 별도 심사)
|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매매사업자만 가능하다는 것과 아파트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빌라 오피스텔 단독주택 등 부동산으로 이용 불가, 주택임대사업자가 이용 불가하기 때문에 이용 대상이 많지 않을 수 있지만, 은행 주택담보대출 LTV를 최대로 이용한 후 후순위로 20% 더 이용할 수 있기때문에 자금이 살짝 부족한 경우 효율적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DSR DTI 규제가 없지만 업체 자체적인 기준에 의거해 차주의 상환 능력을 심사한다는 점도 알아둬야 합니다.
모든 후순위 조건 비교는 금융플러스에서
금융플러스 무료 상담을 이용하면 후순위 매매사업자주택담보대출 LTV DSR과 이용 가능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매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및 직장인, 주부 등 직업과 무관하게 이용 가능한 후순위 이용 조건, 아파트 외 빌라 오피스텔 등 부동산으로 이용 가능한 상품, 세입자 퇴거자금 및 세입자 동의 없는 상품, 공동명의 주택 지분대출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무료 상담으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후순위 이용을 해보지 않아 우려된다면, 이미 후순위 상품을 이용하는 가운데 보다 좋은 조건의 상품으로 대환을 하거나 추가로 자금이 필요한 분들, 연체 및 개인회생 등 조건이 좋지 않아 부동산이 있음에도 1금융권 2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분들이라면 금융플러스 무료 상담으로 내 상황에 적합한 후순위 주택담보대출 조건을 확인하세요.
'사업자후순위담보대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환대출 2순위 상담 신청합니다 (0) | 2023.03.30 |
---|---|
주택담보대출 대환하면서 추가 한도 나올까요? 개인사업자 빌라입니다 (0) | 2023.03.22 |
주택매매사업자 주택구입자금대출 LTV ~60% 가능, 한도 부족하다면? (0) | 2023.03.16 |
매매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규제지역 LTV 30%, 한도 부족시 해결 방법 (0) | 2023.03.16 |
주택매매사업자담보대출 (비)규제지역 아파트매매잔금 퇴거자금 부족 시 후순위로 추가 이용 가능 (0) | 2023.03.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