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후순위아파트담보대출 한도 비교사이트 금융플러스입니다. 세금 절감을 위해 공동명의로 등기한 가구가 많습니다. 말 그대로 지분만큼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뜻으로 아파트담보대출을 받을 때에도 해당 지분만큼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동명의자의 동의가 있다면 시세 100%에 해당하는 권리 행사가 가능하니 일반적인 단독명의 아파트로 대출을 받을 때와 동일해집니다. 오늘은 금융플러스 무료 상담을 이용해 부부 공동명의아파트로 배우자 동의 없이 아파트담보대출을 이용한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사례1 서울시 동대문구 공동명의 아파트 - 시세 7억3천만원 은행 아파트담보대출 2억9천만원 이용 저축은행 신용대출 등 3건 1억원 이용 신용 6등급, 연소득 4천만원 직장인 금융플러스 무료 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