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대출

서울시 공동명의 아파트담보대출 배우자 동의 없이 이용한 직장인 사례

아파트후순위담보대출 금융플러스 2022. 2. 25. 13:11

안녕하세요 후순위아파트담보대출 한도 비교사이트 금융플러스입니다. 세금 절감을 위해 공동명의로 등기한 가구가 많습니다. 말 그대로 지분만큼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뜻으로 아파트담보대출을 받을 때에도 해당 지분만큼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동명의자의 동의가 있다면 시세 100%에 해당하는 권리 행사가 가능하니 일반적인 단독명의 아파트로 대출을 받을 때와 동일해집니다.

오늘은 금융플러스 무료 상담을 이용해 부부 공동명의아파트로 배우자 동의 없이 아파트담보대출을 이용한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사례1

서울시 동대문구 공동명의 아파트 - 시세 7억3천만원

은행 아파트담보대출 2억9천만원 이용

저축은행 신용대출 등 3건 1억원 이용

신용 6등급, 연소득 4천만원 직장인

금융플러스 무료 상담 후 배우자 미동의로 이용 가능한 후순위 아파트담보대출 7천만원 실행, 금리 13%

일부는 신용대출 대환, 일부는 생활자금으로 이용

사례2

서울시 구로구 공동명의 아파트 - 시세 5억7천만원

은행 아파트담보대출 2억원 이용

캐피탈, 대부, 카드론 등 5200만원 이용

매월 상환 이자 1,245,667원

금융플러스 무료 상담 후 신용대출 대환 조건으로 이용 가능한 대부 공동명의 아파트담보대출 6200만원 실행, 금리 13.2%

기존 신용 부채 대환 및 생활자금 1천만원 마련, 연 이자 1,604,000원 절감

이렇게 대부업체의 배우자 미동의 아파트담보대출을 이용하면 기존 부채 대환 및 생활자금 마련에 유용합니다. 동의가 없는 경우는 본인의 지분만큼만 이용할 수 있어 가능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아파트는 KB시세의 95%에서 본인 지분만큼, 빌라 오피스텔 등은 감정가의 90% 한도에서 본인 지분만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점수, 연체유무, 소득유무 등 세부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내 한도와 금리가 궁금하다면 금융플러스 무료 상담을 이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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