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고정' 안심전환대출, 오늘부터 접수 시작…최저 연 3.7% 금리 지원대상은 사전안내 전인 지난달 16일까지 제1금융권·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로, 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인 시세 4억원 이하의 1주택자 보유자로 한다. 단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주택담보대출 및 정책모기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한도는 기존대출 범위 내 최대 2억5000만원이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60%는 일괄 적용하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적용하지 않는다. 안심전환대출 대환을 위한 기존 주담대 해지시 금융기관의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금리는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0.45%p 낮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