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고정' 안심전환대출, 오늘부터 접수 시작…최저 연 3.7% 금리
지원대상은 사전안내 전인 지난달 16일까지 제1금융권·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로, 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인 시세 4억원 이하의 1주택자 보유자로 한다. 단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주택담보대출 및 정책모기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한도는 기존대출 범위 내 최대 2억5000만원이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60%는 일괄 적용하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적용하지 않는다. 안심전환대출 대환을 위한 기존 주담대 해지시 금융기관의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금리는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0.45%p 낮은 3.80~4.00% 수준으다. 소득이 6000만원 이하이면서 만 39세 이하인 저소득 청년층의 경우 이보다 더 낮은 3.70~3.90%의 금리를 적용 받게 된다. 만기까지 고정금리로, 향후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원리금이 동일하다.
이달 15일부터 10월 17일까지 2회에 걸쳐 주택가격 순으로 신청·접수를 통해 지원자 선정 후, 순차적으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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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글로벌경제신문(http://www.getnews.co.kr)
가장 먼저 기존 선순위 금융기관에 자격 조건 확인하자
드디어 많은 사람들이 고대하던 안심전환대출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주민등록상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아파트 시세 3억원 이하, 4억원 이하인 경우요일제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일자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안심전환대출 총 지원금이 25조원으로 이 금액이 초과되면 주택가격이 낮은 사람 순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지원자가 많은 경우 아파트 시세 4억원에 가까울수록 탈락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점도 알아둬야 합니다.
이번 안심전환대출 자격 조건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금융권 2금융권에서 변동금리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중인 차주
▶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의 1주택 가구
▶ 대출 한도는 최대 2억5천만원 이내
▶ LTV 70% 적용
▶ DTI 60% 적용
▶ DSR 미적용
▶ 기존 주담대 해지 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LTV 70% 초과로 신청 어렵다면 일부 상환 필요
안심전환대출 시 주의해야하는 부분은 LTV입니다. 신청 시점의 아파트 시세 기준, 빌라 오피스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 등 부동산은 금융사별 감정가 기준으로 LTV를 계산하기 때문에 최초 주담대 이용 시점보다 주택의 시세나 감정가가 내려가 LTV가 70%를 초과하는 경우엔 안심전환대출 자격 조건에 미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우선적으로 현재 시세에 따른 LTV 70%를 초과하는 금액을 먼저 상환한 후 신청을 해야하며, 이 때 유용한 해결 방법이 후순위담보대출입니다. 안심전환대출 LTV 기준은 1,2금융권의 구입자금 목적 선순위담보대출만 LTV 적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상환 자금 마련은 금융플러스 후순위담보대출로
기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던 금융기관에 따라 안심전환대출 신청 방법, 접수처가 다르니 가장 먼저 이용중인 금융사에 정확한 신청 방법, 안심전환대출 자격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LTV 초과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라면 비은행권 후순위 담보대출 조건을 비교해 필요한 만큼 자금을 받아 선순위 담보대출 원금의 일부를 상환해 LTV를 맞추는 방법을 이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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