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대책]다주택자 규제지역내 신규 주담대 금지 등 대출규제 ◇2주택 이상 다주택자, 투기지역 내 주택 신규구입 주담대 금지 우선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선 14일 이후 주택매매계약 체결 건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금지한다. 1주택 세대도 동일하게 주담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추가 주택구입이 이사·부모봉양 등 실수요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 예외로 허용한다. 거주변경·결혼·동거봉양 등의 경우 기존 주택을 최장 2년 이내 처분하거나 무주택자인 자녀의 분가나 타(他) 지역에 거주 중인 60세 이상 부모 별거 봉양 시엔 기존 주택보유를 인정해 주담대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1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