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대책]다주택자 규제지역내 신규 주담대 금지 등 대출규제
◇2주택 이상 다주택자, 투기지역 내 주택 신규구입 주담대 금지
우선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선 14일 이후 주택매매계약 체결 건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금지한다.
1주택 세대도 동일하게 주담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추가 주택구입이 이사·부모봉양 등 실수요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 예외로 허용한다. 거주변경·결혼·동거봉양 등의 경우 기존 주택을 최장 2년 이내 처분하거나 무주택자인 자녀의 분가나 타(他) 지역에 거주 중인 60세 이상 부모 별거 봉양 시엔 기존 주택보유를 인정해 주담대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1주택 보유세대가 규제지역 내 실수요 목적의 주택구입을 할 경우엔 현행 무주택 세대와 동일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한다. 그 밖의 예상치 못한 경우를 위해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에서 대출승인을 결정하도록 했다.
(중략)
주택수가 많아도 부결 사유...
지난 2018년 발표된 9·13대책의 핵심 내용 중 하나가 다주택자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규제입니다.
똘똘한 한 채를 모토로 이미 1주택 이상 보유한 사람이 추가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지역에서는 구입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생활자금 목적으로 대출을 받아 이를 매매이 이용하는 약정위반 시 대출금 전액 반환은 물론 주택 관련 대출 3년간 제한이 발생합니다.
1주택자이지만 이사를 가는 상황에 매수 매도 시점의 불일치로 일시적 2주택자 상태가 되는 사람들도 이 규제로 대출이 되지 않아 문제를 겪기도 하며, 보유중인 주택을 전세 월세 등 세를 준 경우, 세입자 퇴거 시 반환자금대출이 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이젠 흔한 상황입니다.
규제 없는 금융권 담보대출 이용하면 해결 가능
때문에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일시적 2주택자 아파트담보대출 거절, 부결을 당한 후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주택자 부동산담보대출 부결 후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안을 찾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LTV DSR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영향이 없는 비은행권 후순위담보대출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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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보험사에서 받았던 건을 1순위, 선순위담보대출이 되며, 이후 추가로 받는 건수에 따라 2순위 3순위담보대출이 됩니다. 이렇게 두번째 이후로 받은 추가담보대출을 통틀어 후순위담보대출이라 부릅니다.
후순위 주택 아파트담보대출은 금융권과는 무관하게 이용 순위에 따라 정해지며, 대부분의 경우 규제를 초과해 자금을 마련하는 경우에 이용하기 때문에 저축은행 캐피탈 대부업 등에서 많이 이용됩니다.
은행 보험사 주택담보대출과 비교하면 규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용 목적 및 주택 보유수와 무관하게 폭넓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기본적으로 높은 금리가 단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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