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철에 들어서면서 깡통전세, 세입자퇴거 관련 문제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본인 명의의 아파트 빌라 다세대주택 등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전세퇴거자금대출을 세입자의 보증금만큼 이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대책과 대출 규제 정책은 주택 매매 시 뿐만 아니라 전세세입자보증금 반환 시에도 적용됩니다. 핵심만 요약하면 1주택자는 본인이 실 입주한다는 전제 하에 받을 수 있으며,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이용이 불가능하며, 물건당 연간 1억원까지 생활안정자금 용도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용자의 세부 조건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국평 거래가가 10억원인 현재, 전세가도 그에 따라 상승했기 때문에 1억원으로는 전세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