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플러스입니다 역전세반환대출 = 전세퇴거자금대출 동일한 말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DSR규제 완화 심사 과정을 DSR에서 DTI 심사로 완화하여 적용을 하면서 전세퇴거자금 용도 이용하는 대출은 역전세반환대출등으로 부르기도 하지만 이렇게 저렇게 말해도 다 담보 상품입니다 그러니 규제 완전 무시할 수 없고 규제지역의 경우 LTV 규제로 다주택자 2주택자의 경우 DTI심사 주담대 영향 그대로 받기에 한도 마련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이런 경우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까요? 한도 이율 문의에 대한 질문에 답을 드려 볼까합니다 질문 내용을 정리하자면 서울 규제지역 강남구 시세 12억 3천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 690,000,000원 기존 대출 2억 있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