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순위'라는 말을 들어 보셨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집을 마련할 때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담보대출을 받는데, 이런 담보대출은 받은 순서대로 등기에 표시(설정)이 됩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매매 후 생활자금이나 사업자금이 필요해 추가로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고, 순서에 따라 선순위/후순위로 구분하며, 후순위는 2순위 3순위 등으로 횟수에 따라 달리 부르기도 합니다. 매매 시 적은 금액만 받았다면 LTV DSR 규제를 충족하는 선에서 다른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후순위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하지만, 영끌을 해서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로 내 집 마련을 한 사람, 아파트 값이 하락해 한도가 초과되버린 사람, 신용점수가 낮거나 연체가 있어 은행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은 다른 금융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