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후순위담보대출

세입자(임차인) 미동의 및 보증금반환 주택 아파트 담보대출 가능한 곳? 대부는 추가 95%까지

아파트후순위담보대출 금융플러스 2022. 6. 16.

 

"피같은 내 돈 몽땅 날렸다"…4년 새 78배↑ 전세사기 주의보

# 경기권 한 신축빌라에 전세 세입자로 입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A씨는 어느 날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듣게 된다. 거주 중인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부동산 강제 경매 안내문을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았다. A씨의 전세계약을 도왔던 공인중개사도 황망한 눈치였다. A씨는 곧바로 집주인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집주인은 이미 전화번호를 바꾸고 도주한 뒤였다. A씨의 집주인은 근방 신축빌라 수십채를 갭투기한 '빌라왕'으로 악명을 떨친 사기꾼이었다.

기준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강화로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속을 끓이는 피해자도 나날이 늘어나는 추세다.

14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넉 달 동안 전세 보증사고 피해 금액은 2018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1556억원) 대비 29.7% 급증했다. 이는 HUG의 전세금 반환 보증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세입자만 조사한 결과라, 전체 피해 규모는 이보다 훨씬 더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임대차시장에서 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의 비율은 1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세금 보증사고 금액은 2017년 74억원에서 2018년 792억원→2019년 3442억원→2020년 4682억원→2021년 5790억원으로 한 해도 빠짐없이 증가했다. 2017년과 지난해를 비교하면 4년 만에 78배 폭증한 것이다. 물론 이 기간 보증 가입 금액이 늘어난 영향도 있지만 사고 금액이 불어나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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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안되는 이유도 가지각색

전세보증금 관련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아예 맘먹고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지만 달라진 주택담보대출 규제 정책, 임대차3법 등으로 의도치 않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보증금반환 목적이 아니더라도 세입자가 있는 아파트나 빌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세입자의 동의를 구하기 어려워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보증금반환대출 자체가 불가능하고 오직 생활안정자금 용도로 연간 물건당 1억원까지만 나오기 때문에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해결 방법은 규제가 없는 금융권에서 주택 아파트 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후순위(추가)담보대출이라고 부르는 이 상품은 세입자 미동의, 임차인 미동의로 이용할 수 있으며, 다주택자의 보증금반환 목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플러스에서 비교할 수 있는 대부 주택 아파트 추가담보대출 한도는 아파트 시세의 95%까지 가능하며, 이용자의 소득 신용점수 등 세부 조건에 따라 한도 및 금리가 차등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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