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하필 지금?…강화된 DSR에 서민 부동산 스트레스 가중되나
올해부터는 대출 가능한 금액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경기침체와 전셋값 상승 등의 이유로 늘어난 가계부채를 완화하겠다며 칼을 빼 들어서다.
금융당국은 지난 26일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DSR을 시행했다.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까지 반영해 차주별 주담대 대출한도를 줄임으로써 가계대출 규모를 억제하겠다는 의지다.
스트레스 DSR은 기존의 DSR 산정 기준에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그간 은행과 비은행에서 최대 연 소득의 40%, 50%로 책정해 대출이 가능했다면 앞으로는 금액도 줄어들고 조건도 더욱 까다로워지는 셈이다.
금융위원회 김주현 위원장은 지난달 17일 “저금리 시기에 대출이 급증하면서 우리나라가 온통 빚으로 쌓여있는 상태인데 이를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방향”이라며 “DSR 규제를 통해 상식적으로 갚을 수 있는 범위에서 빚을 관리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DSR 적용 방침에 대해서는 “설계도처럼 정해진 것이 아니라 주거 방식 변화나 경제 흐름 등을 봐가면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반영한 듯 금융당국은 제도 도입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트레스 금리 비율을 점차 늘릴 예정이다.
(중략)
[1] 스트레스 DSR에 스트레스...
어제부터 은행 담보대출에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수년동안 LTV규제 DSR규제가 적용되어왔기 때문에 들어는 봤지만 정작 담보대출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해당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DSR이란 차주가 보유중인 총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해석하자면 소득이 많을수록 대출 한도를 높여주겠다는 뜻입니다.
현재 은행은 DSR 40%, 보험사는 DSR 50%가 적용되고 있는데, 연소득이 1억원 직장인이 연간 총 부채의 원리금 상환 금액이 4천만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러한 DSR 규제는 매매잔금은 물론 전세퇴거자금 등 모든 용도의 대출에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이 없거나 낮은 사람들은 LTV 규제를 통과하더라도 DSR에 발목이 잡혀 자금이 부족한 상황을 겪게 됩니다.
[2] DSR 초과 된다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DSR 미적용 대출을 찾고 있습니다.
해결 방법은 '후순위'입니다.
LTV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저축은행 캐피탈 대부업 등 금융권에서 앞서 실행한 은행 보험사 담보대출 뒤로 추가로 받는 상품을 후순위라고 합니다.
매매잔금이 부족한 경우에도 계약 당일 동시에 후순위대출 실행이 가능하고, 이미 은행 LTV를 꽉 채워 이용중이더라도 아파트 시세의 약 80%, 빌라 오피스텔 감정가의 약 70% 한도까지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 따라서는 은행 보험사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자 개인회생자 연체자도 가능한 곳을 찾을 수 있어, 서민들의 자금 마련 방법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3] 후순위는 신중하게 이용해야
단, 은행 보험사에 비해 금리가 높고, 업체마다 이용 조건의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나에게 적합한 곳을 찾아 상환 가능한 만큼만 이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목적으로든 자금이 부족해 DSR미적용대출 가능한 곳을 찾는다면 금융플러스 무료 상담으로 LTV DSR 초과 후순위 대출 조건을 안전하고 정확하게 비교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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