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단독명의보다 공동명의로 내집마련,
계약을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그 집으로 나중에 공동명의아파트 개인지분대출을 받으려면,
은행이나 2금융권에서는 반드시 서로간의 상의를 충분히 한 뒤,
서류도 같이 준비를 하고 같이 은행에 방문을 해서
한도, 그리고 금리 조건 충분한 상담 후에 이용해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부부간에도 서로 상의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이혼이나,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어려운 경우, 이런 경우에는
공동명의아파트 개인지분대출 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배우자의 동의없이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을 확인하고,
LTV 한도를 얼마나 이용할 수 있는지,
금융플러스에서 확인해보시고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두가지로 안내를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1. 실제로 같은명의자 동의없이 개인지분으로 이용한 사례
2. 공동명의 담보, 개인지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
이 두가지를 확인해보시고, 정확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한도와 금리 정보, 금융플러스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 개인지분으로 LTV 50% 비율 이상으로 이용한 사례
이용자의 직업은, 프리랜서
이용자의 신용점수는, 550점
이용자가 소유한 담보는, 5억 1,300만원
이용자의 희망사항은,
"배우자 모르게 한도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을까요?"
이용자의 채무현황은, 2건으로
아파트 매매할 때, 1억 2500만원 이용
대부업에서 2천 500만원 연 19% 이용 (대환)
>> 아파트 공동명의 개인지분으로,
9,700만원, 연 16% 승인 받으면서
7,200만원을 추가로 더 사용했으며
연 3% 금리 인하까지 진행 성공
둘째 > 개인지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
LTV 85% (원금기준) - 서울 경기 일부지역
LTV 83% (원금기준) - 인천 경기 일부지역
LTV 97% (채권기준) - 서울 경기 인천 일부지역
압류 및 가압류 중에도 가능하며
개인지분으로 이용가능한 상품
LTV 75% (채권기준) -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아파트
세입자가 거주중인 경우에도,
동의없이 이용가능 *조건부
위와같이 부부공동명의대출 한도를 이용하기 전에
반드시 금융사별로 비교하고 확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소중한 담보, 자산으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악순환으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 더욱 중요하다는 점
모든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며, 금융플러스는
대부중개업법과 금융소비자 보호법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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