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등기란
보존등기는 마치 새로 지은 집에 호적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즉,
기존에 등기된 적이 없는 부동산에 최초로 등기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보존등기가 필요할까요?
부동산의 권리 증명: 보존등기를 함으로써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공식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거래의 안전성 확보: 등기부등본을 통해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 거래 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소송 시 증거 자료 활용: 소송 발생 시 등기부등본은 소유권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이렇게 보존등기가 나지 않은 신축 아파트를 바로 미등기 아파트라고 합니다
미등기아파트담보대출의 어려움
담보대출의 기본은 등기 설정 그런데 보존등기 나지 않아 등재할 등기부 등본이 없는 경우
담보대출의 조건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여 차주 아무리 소득이 좋아도 신용점수가 좋아도 이용 자체가 어려운 것
보통 신축 아파트의 경우 건설사 + 금융사 협약을 하여 후취등기로 진행을 하게 되며
이것을 집단대출이라고 합니다 [ 건설사와 협약이 된 금융사만 대출 이용, 가능한 것 ]
문제는 이 역시도 은행대출이라는 것
DSR규제에 따라 LTV 비율에 따라 이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
2주택자 다른 주택 매매가 되지 않아 LTV 비율 축소 한도 축소가 되는 경우도
한도 부족으로 잔금을 다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
지금으로서 이렇게 미등기아파트담보대출 잔금 부족시 이 방법 유일합니다
추가로 보존등기 없이?
부족한 만큼 추가로
미등기아파트추가담보대출 잔금 부족시 추가로 물론 다 무조건은 아닙니다
조건부 이용 가능합니다
금리 9%~
서울 수도권 아파트로만 이용 가능한 후취담보대출 상품입니다
입주잔금, 입주 후 생활자금등 여유자금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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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일부 ...극 일부만 가능한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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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분양 미등기 주담대 추가 가능
일반 분양 조합원 분양 모두 가능 DSR무관하게 자금 이용 가능
서울 수도권 아파트만 이용 가능
이용자 조건등에 따라 달라지는 세부적인 내용 금융플러스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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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아파트담보대출 잔금 추가 보존등기 나지 않은 경우는
보존등기의 대상
신축 건물: 아파트, 주택 등 새로 지은 건물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토지 분할: 하나의 토지를 여러 개로 나눌 때 각각의 토지에 대해 보존등기를 해야 합니다.
지상권 설정: 토지 위에 건물을 짓거나 시설물을 설치할 때 지상권을 설정하고 보존등기를 합니다.
보존등기 절차
등기 신청서 작성: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등기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필요 서류 준비: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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