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주담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주택 빌라로 나 혼자, 내 지분안에서 추가로 이용하는 것
즉 공동명의주담대 추가로 전세 있어도 융자 있어도 추가로 이용하는 것
이때 다른 명의자 동의는 필수 아닙니다
다른 명의자 그 명의자가 배우자 부부라고 할지라도 미동의로 내 지분안에서
내 권리안에서 추가로 이용할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용자 조건 담보 내용 또 금융사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한도 금리 이런 세부적인 내용 금융플러스를 통하여
금융사별 조건별 무료 확인하고 이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아파트공동명의대출 추가 ltv 50% 주담대 가능?
지분을 따로 설정하지 않는 경우 50%
대출가능 금액의 50% 안에서 한도 이용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이용자 조건 담보 컨디션 지역에 따라 한도 금리 달라지므로 각 금융사별 내용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 기존대출 혹은 전세가 있는 경우 그만큼 차감하고 진행을 하는데
금융사에 따라 심사 기준에 따라 기존대출 차감 비율이 달라집니다 그것으로 나의 한도가 달라진다는 것
많은 이들이 가지고 계신 궁금증 아파트공동명의대출 한도 LTV50%이상 후순위 한도의 진실
예를 들어 실제 320,000,000원의 아파트가 있다고 가정하여 봅니다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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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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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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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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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후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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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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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입장에서 내 지분 즉 320,000,000원 50% 중 9500만원만 사용했다고 생각할수 있으나
이는 담보 상품으로 기존대출 모두 포함하여 LTV 비율 산정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LTV 75% 이용한 것
공동명의 아파트로 LTV 75% 이용이 실제 내가 사용하는 금액이 아니라는 것
✅ 저신용자 기대출과다자
저신용자 기대출과다자로 DSR 초과를 한 상태인 경우에도 역시
아파트공동명의대출 추가 한도 미동의로 이용 가능합니다 이 역시 담보로
이용이 되는 자금이므로 신용으로 이용이 어려웠던 저신용자 기대출과다자 역시 추가로 자금 마련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
이때 기대출과다자의 경우 담보로 이용할 수 있는 자금인 만큼 한도 마련 용이 하다는 장점 적극 활용 부채통합
저금리대환등 동시에 활용 할수 있는 방법, 기존대출 진단 필요합니다
✅ 무직자의 경우
무직자의 경우 일부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시세의 하락으로 담보관련 상품 취급하는 금융사는 부실의 위험이 매우 높아진 상황
그런 이유로 소득, 상환능력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있는 실정 그래서 같은 공동명의 아파트추가담보대출 미동의
진행시 소득이 없는 무직자 주부의 ,경우 일부 거절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 소득없이 ... 무직자도 가능한 곳 파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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