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불법사채 평균 이자율 229%…평균 대출액 1천302만원
지난해 불법사채의 평균 이자율이 연 22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해 사법기관과 피해자로부터 의뢰받은 총 2천933건의 불법사채(미등록 대부업) 거래내역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조사 결과 불법 사채 피해자의 평균 대출금액은 1천302만원, 평균 거래 기간은 72일이었다.
대출유형은 급전대출(신용)이 2천80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수대출 112건, 담보대출이 18건으로 뒤따랐다.
연 환산 이자율이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넘으면 모두 불법이다.
대부금융협회는 불법 사채 피해자가 협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사채업자와 직접 접촉해 법정금리 이내로 채무를 조정해주는 채무조정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협회는 487건(대출금액 10억9천756만원)의 불법사채 피해에 대해 법정금리 이내로 이자율을 재조정했다.
법정상한금리인 연 20%를 넘겨서 갚은 대출 27건에 대해서는 초과 이자 1억389만원을 채무자에게 돌려주도록 했다.
(중략)
불법사채 피해사례 여전히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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