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후순위담보대출

전세퇴거자금대출 생활자금 가능? 생활안정자금 주택구입 가능?

금리비교 2024. 2. 20. 15:11

반갑습니다

사이트 금융플러스입니다 세상 참 많은 내용의 대출 상품이 존재를 합니다

무조건 되고 무조건 안되는거 없는 만큼 이용자 조건등으로 달라지는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 비교하여

활용을 하셔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 전세퇴거자금대출 생활자금 사용 가능?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DSR규제완화로 상대적으로 한도마련이 용이하다 보니;

받는 김에 ...라는 생각으로 추가 자금 마련 생활자금이나 주택구입자금 추가 매수자금 등등으로

활용을 하시고자 하시지만 이는 금융당국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DSR완화 조건이며 반드시 전세퇴거자금으로만

즉 1억의 보증금반환시 이용 이라면 한도 여력 LTV비율이 남아 있어도 딱 1억만큼만 한도가 진행이 되므로

주택구입자금 물론 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로 생활자금으로도 불가, 아니 한도 마련 자체가 안됩니다.

🌻생활안정자금대출 주택구입시 가능?

이 역시도 불가합니다 생활안정자금 용도로 자금 이용시 약정서를 받는데 그 약정서는

이렇게 추가로 자금 이용하는 것으로 주택구입시 이용하지 않는다는 일종의 약속

만일 이를 어기고 주택구입시 이용하면 약정위반으로 바로 상환조치 약 3년간 담보 관련 자금 이용 불가

🌵 그러나 가능 조건도 있다

네 있습니다 DSR무관하게 추가로 자금 이용하여 그 자금으로 전세퇴거자금대출 생활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추가 주택구입시 한도 부족시 가계자금등등 활용이 가능합니다

상세조건 설명

DSR무관하게 담보 관련 다양한 상품이 있습니다

이 내용 잘 확인하고 비교하여 활용을 하실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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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개요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입주 후 일정 기간 동안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정입니다. 2021년 2월 19일 이후 분양된 단지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내 신축 아파트

청약 당첨자

실거주 기간

 

최소 2년 이상

최대 5년 이하

예외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본인 사망, 장애, 질병 등

결혼, 이혼, 재혼 등

직장 이전, 해고 등

주거지 이전 필요 등

위반 시 제재

 

실거주 의무를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보유 금지

징역 또는 벌금형

부당이득 반환

현재 상황

 

2024년 2월 현재, 실거주 의무 폐지 또는 완화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여야는 최근 실거주 의무 적용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로 완화하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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