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플러스 입니다 -
최근에 시중금리가 급등하면서 주요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가 연 4% 육박했다고 합니다
이 것은 변동형 금리 상승으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반년 전, 연 3% 이자율로 3억을 빌리게 되면
약 126만원(만기, 원리금균등 상환) 이었지만,
지금은, 연 4%로, 월 상환액이 143만원-> 17만원 ↑
즉, 연 이자는 200만원 가량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작년, 재작년에 영끌을 해서 집을 구입한 분들,
인상된 이자율로 인해 매달 납부하는 금액이 더욱 더
많아지고, 생활에 어려움까지 겪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러한 상황 속, DSR 규제로 인해서
추가 한도를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자금을 마련해야
한다면, 주담대 추가대출 몇% 한도, 몇%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지 금융플러스 비교 컨설팅 상담을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용하세요"
이미 본인명의 or 공동명의 아파트 / 빌라 /
단독주택 등, 집담보를 소유한 경우,
< 후순위 >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체중에 이용할 수 있는 한도는?
LTV 80% 비율 이내로, (채권기준)
서울과 경기도 전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으로 이용가능합니다-
저신용자도 이용할 수 있음( 200점 300점대)
한도와, 금리는 이용자의 조건에 따라
개인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담대 추가대출 < 후순위 >
압류중에도 이용할 수 있는 한도는?
LTV 97% 비율 이내로 (채권기준)
서울 경기도 인천 일부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으로 이용가능합니다-
압류 및 가압류 중인 경우에도 추가자금이 가능하며
경매취하자금 용도로도 가능합니다 -
※ 시세가 나오지 않는 단독주택, 빌라로 이용 시,
감정을 진행하고 < 감정가> 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세입자가 거주중인 경우에도
미동의 조건으로 다주택자도 OK
LTV 75% 비율 이내로, (채권기준)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아파트만 가능
※ 세입자가 거주 중인 경우, "조건부"로 이용가능,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며
전입세대 연람원 세대주와 전세계약자가
동일한 경우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LTV 비율 이내로 연체 및 압류중인 경우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 중인 경우에도
추가자금 마련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한도 및 금리는 이용자의 조건에 따라
개인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달라질 수 있으니
1:1 상담 컨설팅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해보시고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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