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후순위담보대출

주담대 추가대출 한도 금리 비교

아파트후순위담보대출 금융플러스 2022. 2. 24.

 

안녕하세요 금융플러스 입니다 -

최근에 시중금리가 급등하면서 주요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가 연 4% 육박했다고 합니다

이 것은 변동형 금리 상승으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반년 전, 연 3% 이자율로 3억을 빌리게 되면

약 126만원(만기, 원리금균등 상환) 이었지만,

지금은, 연 4%로, 월 상환액이 143만원-> 17만원 ↑

즉, 연 이자는 200만원 가량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작년, 재작년에 영끌을 해서 집을 구입한 분들,

인상된 이자율로 인해 매달 납부하는 금액이 더욱 더

많아지고, 생활에 어려움까지 겪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러한 상황 속, DSR 규제로 인해서

추가 한도를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자금을 마련해야

한다면, 주담대 추가대출 몇% 한도, 몇%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지 금융플러스 비교 컨설팅 상담을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용하세요"

이미 본인명의 or 공동명의 아파트 / 빌라 /

단독주택 등, 집담보를 소유한 경우,

< 후순위 >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체중에 이용할 있는 한도는?

LTV 80% 비율 이내로, (채권기준)

서울과 경기도 전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으로 이용가능합니다-

저신용자도 이용할 수 있음( 200점 300점대)

한도와, 금리는 이용자의 조건에 따라

개인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담대 추가대출 < 후순위 >

압류중에도 이용할 있는 한도는?

LTV 97% 비율 이내로 (채권기준)

서울 경기도 인천 일부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으로 이용가능합니다-

압류 및 가압류 중인 경우에도 추가자금이 가능하며

경매취하자금 용도로도 가능합니다 -

시세가 나오지 않는 단독주택, 빌라로 이용 ,

감정을 진행하고 < 감정가> 따라서 결정됩니다

 

 

세입자가 거주중인 경우에도

미동의 조건으로 다주택자도 OK

LTV 75% 비율 이내로, (채권기준)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아파트만 가능

세입자가 거주 중인 경우, "조건부" 이용가능,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며

전입세대 연람원 세대주와 전세계약자가

동일한 경우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LTV 비율 이내로 연체 및 압류중인 경우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 중인 경우에도

추가자금 마련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한도 금리는 이용자의 조건에 따라

개인차가 발생할 있으며 달라질 있으니

1:1 상담 컨설팅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해보시고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