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대출이란
말 그대로 주택추가담보대출
매매자금 이후 혹은 이미 내 명의된 주택등으로
생활자금 용도로 추가대출 한도 이용하는 것
이는 생활자금 용도로만 이용이 가능하며
구입자금의 목적으로 이용할수 없습니다
담보 이용으로 소득이 없는 무직자 주부도 추가 자금 이용 가능하며 집담보 상품으로 아파트 빌라 주택 오피스텔등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은행에서 이용하는 생활안정자금
말 그대로 추가로 이용하는 것이지만 담보 상품
하여 매매시처럼 규제 및 심사 진행 우선 LTV 비율안에서 이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
매매시 LTV 70% 이미 자금 이용했다면 은행 이용 불가 LTV 비율이 남아 있다고는 하지만
DSR규제 즉 기존부채에 따른 이용하지 못할수도 이런 이유로 주부주택담보대출 추가자금
마련 은행은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 시선이 다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을 규제하는 것입니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이 비율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대출을 받을 수 없게
하는 규제입니다.
DSR규제의 목적은 가계의 빚 부담을 줄이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가계의 빚 부담이 커지면, 급격한 금리 상승이나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채무불이행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시장의 급등은 가계의 빚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나의 연 소득대비 대출한도 조정되는 규제
그러므로 소득이 잡히지 않는 주부주택담보대출 추가 생활안정자금의 경우 상대적으로 자금 마련이 더 어려울수밖에 없는 상황
같은 360개월 금리 5%로 주담대 이용시
연소득 40,000,000,000원 이용자 DSR규제에 따라 사용 가능 금액 248,500,000원
연소득 60,000,000원 이용자가 DSR규제에 따라 사용 가능 금액 372,600,000원
은행에서만 가능한게 아니다
말 그대로 DSR규제로 이용이 어렵다면 이미 LTV비율 다 이용이 어렵다면
그런 규제 무관하게 담보를 이용 추가자금 마련 조건이 있으니 특히나 주부주택담보대출 추가
한도 마련시 활용을 하면 될거 같습니다 DSR규제무관하게 소득파악 어려운 무직자 주부
추가자금 마련 가능하며 담보로 이용하는 것이므로 기존대출 무관하게 저신용자 연체기록자
이력자 등등 소위 취약차주도 자금 더 마련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 또 담보로 이용되는 자금이다보니
부채통합등에 활용을 할수 있다는 것 활용도 매우 높은 담보 상품입니다
단 주부 하나 더 체크
같은 주택으로 이용하는 자금이고
같은 DSR무관 상품이라고 할지라도
주택추가자금 이용시 무직자 일부 금융사만 이용 가능
자칫 불가한 곳 주택추가담보대출 조건 확인 후
불가라는 단정을 지어버릴수도 하여 이것이라도 라는 생각으로 스스로 금리비교의 기회를 박탈하는 일 없어야 다시 강조
"주부주택담보대출 추가 자금 일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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