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나갈때 내줄 전세금 반환대출도 막힐까요?”…불안감에 문의 ‘쑥’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이어진 주택 매수 행렬의 후행으로 집주인의 ‘퇴거 통보’가 늘어나고 있다. 당장 입주할 수 있는 매물이 부족하자 세 낀 집을 실거주 목적으로 사뒀던 매수자들이 세입자 전세만기에 맞춰 전세자금반환 대출을 알아보는 중이기도 하다.
문제는 정부가 최근 가계부채를 줄이고 부동산 가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누르고 있다는 점이다. 전세금반환대출도 주택담보대출의 범주로 들어간다.
내 집에 들어가는 계획이 틀어질까 걱정되는 매수자들은 수시로 은행에 전화하고 비슷한 처지의 놓인 사람들끼리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중이다.
게다가 기준금리가 오르고 시중 대출금리가 뒤따라 오르면서 자금 운영에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호소도 나온다.
마찬가지로 수도권에 세 낀 집을 사두고 실거주 계획을 세우고 있는 B씨는 “금리가 계속 오를 듯해 지금 고정이율로 반환대출을 받고 싶어서 은행에 문의해봤더니 만기 두어 달 전 즈음에 다시 문의하라고 하더라”면서 “요즘같은 때는 반 년 뒤 시장상황이 어떨 지 예측조차 되지 않아 더 불안하다”고 말했다.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은 1주택자인 경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시세의 40%까지 가능하며, 2019년 12월16일 이후 매수한 주택 또는 15억원을 넘는 주택으로는 대출을 아예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보증금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일자가 맞지 않으면 이용이 안되는 등의 문제도 있습니다.
2주택이상 보유한 사람은 생활안정자금 용도로 물건당 1년에 최대 1억원까지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퇴거자금 마련이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연일 뉴스에서도 전세보증금 사고 관련 내용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를 해결 할 방법을 찾기 위해 각 금융사마다 문의가 밀려들고 있습니다.
때문에 퇴거자금이 부족한 경우, 신용대출을 이용해 해결하는 사람들이 많고, 애초에 이용이 불가능한 사람은 규제가 덜 한 비은행권 담보대출을 이용해 전세보증금반환을 해결하기도 합니다. 입주 퇴거 시점이 약간 차이가 있는 경우 단기 활용에 적합하며, 시세 대비 90%에 가까운 한도로 이용할 수 있어 필요 금액 확보에도 유리합니다.
하지만 높은 금리는 단기간 이용하더라도 이자 부담이 크기 때문에 내 상황에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금융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플러스 무료 상담을 이용하면 2주택보유자 전세세입자 퇴거 시 보증금반환대출 가능한 곳을 안전하고 빠르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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