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는 안되는게 너무 많다.. 단독주택뿐만이 아니죠. 아파트 빌라 다세대주택까지 주택수에 포함되는 부동산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전세세입자 퇴거 시 은행에서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왠만하면 한 채만 가지고 나머진 처분하시죠' 의 느낌으로 부동산대책 및 주담대 규제가 발표되기 때문이죠. 케이스바이케이스지만 아파트를 전세 준 경우, 아파트 시세 대비 70% 금액으로 전세를 줬다고 가정하면, 서울 경기 인천 등 아파트가 10억원이라면 전세보증금이 7억원이 되겠죠. 대출이 안되면 이 돈을 어디서 구하나요. 단독주택은 그나마 아파트보다 전반적으로 시세가 낮겠지만 퇴거자금 마련은 역시나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여태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처분하긴 너무 아쉽고... 이래저래 알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