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로 알아보는 도시형 아파트 후순위 담보대출 도시형아파트 2009년 도입된 도시에 지을 수 있는 공동주택의 일종.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300가구 미만 공동주택이며 일반적인 주택에 비해 주택으로서 갖춰야할 기준들이 덜 까다로운 것이 특징이다. 1인~2인 가구,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기존의 주택 건설기준, 부대시설 설치 기준을 많이 완화하거나 배제함으로써 주택 보급 확충을 꾀하였다. 원룸형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이 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법을 적용하는 반면 오피스텔은 건축법을 적용한다.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보급 차원의,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되는 주택. 줄여서 ‘도생’이라고도 불린다. 출처 나무위키 Question 안녕하세요 제 명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