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길도 자금줄도 꽉 막혔습니다. 내 집 마련도 어렵고 세입자가 나간다고 해도 퇴거자금 마련이 어렵고, 생활비도 사업자금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강력한 부동산대책으로 이용 한도가 크게 줄어들고, 은행에만 적용되던 DSR 40 % 규제가 2금융권까지 적용될 예정으로 점점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금융전문가들은 이런 규제의 흐름이 더욱 강화되고 비은행권 금융사까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세 세입자가 있는 집으로 생활자금 사업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한 조건은 어떨까요? 하나. 계약서 확정 일자가 있어야 합니다. 둘, 전입세대 열람원의 세대주와 계약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입자의 동의 없이도 아파트추가담보대출 이용이 가능하며, 이미 매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