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대출 받을 때 조건부 약정 확인은 필수 이미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꼭 알아야 하는 것이 처분조건부 약정 및 전입조건부 약정, 추가주택구입 금지 약정입니다. 처분조건부 약정은 2018년 9월 13일 부동산대책으로 1주택자가 규제 지역에 새로 주택을 구입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2년 내에 기존 추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으로 전입할 것을 약정해야 합니다. 전입조건부 약정은 무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시세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2년 내에 해당 주택에 입루를 해야한다는 내용이며, 주택 주택구입 금지 약정은 1주택 이상 보유한 사람이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이 금액을 주택 구입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