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후순위담보대출 전문 업체 금융플러스입니다. 세금을 아끼기 위해 공동명의로 집을 등록하는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아내와 남편이 5대 5로 지분을 나누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공동명의 아파트로 담보대출을 받을 땐 명의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아파트 시세를 최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본인의 지분인 50%에 해당하는 비율만큼만 활용할 수 있는데, 그 뒤로 추가대출을 받거나 기존 이용중인 아파트지분담보대출을 갈아타기 하는 경우 금융사별 비교가 선행돼야 합니다. 3금융권은 금융사마다 상품 조건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잘 비교하면 이자 절감효과, 추가 자금마련 효과를 크게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새로운 3순위 상품을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