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담보대출후순위한도1 아파트담보대출 후순위 한도 조회는 금융플러스 강화되는 대출 규제…연 소득 대비 부채원리금 비율 40% 못 넘는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계부채 보완대책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의 조기 시행과 확대를 골자로 한다. DSR는 소득 대비 갚아야 하는 원리금 비율을 의미한다. 현재는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을 구매하며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을 때 연 소득 대비 연간 갚아야 하는 부채 원리금 비율이 40%를 넘을 수 없다. 정부는 내년 7월부터 총 대출액 2억원 초과자에 대해 DSR 40% 규제를 적용할 예정이었는데 이를 6개월 앞당겨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또 내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1억원을 넘으면 DSR 40% 규제가 적용된다. ▶2금융권도 DSR 기준 강화 2금융권의 DSR 기준도 강화된.. 아파트후순위담보대출 2022. 2.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