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후순위아파트담보대출 한도 비교 전문 업체 금융플러스입니다. 몇개월 전 부터 뉴스에서 쏟아지고 있어 이젠 많은 분들이 아실만한 내용이지만, 내년부터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차주에게 개인별로 적용되며, 7월부터는 1억원을 초과하는 차주에게도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의 발표 자료를 보면 내년 DSR 규제에 포함되는 대출자는 593만명으로 이 중 20.9%에 해당하는 124만명이 20대 이하, 60대 이상으로 소득이 적은 층에도 상당히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규제의 핵심은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높은 사람 및 총 대출액이 2억원(7월부터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은행 및 2금융권 대출이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축소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