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추가담보대출 전문 업체 금융플러스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모든 지역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지역 및 기타지역으로 나뉘며, 지역에 따라 은행 및 보험사에서 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 목적, 주택보유 유무, 매물의 시세의 따라 가능 한도가 40%~70%로 달라지는 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중 투기과열지구는 202년 최초로 도입된 후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경기도 일산, 남양주, 화성, 인천, 삼산1지구 등)가 지정 된 후 점차 지방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2017년 경기도 과천시, 세종시, 성남시 분당고, 대구시 수성구가 추가됐으며, 2018년 경기도 광명시와 하남시가 추가됐습니다. 2020년 6월 성남시 수정구, 수원시, 안양시, 안산시 단원구, 구리시, 군포시, 의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