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해진 부동산대책…대출약정 위반 676건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등 5대 은행에서 가계 주택담보대출 약정 위반 계좌 수는 3월말 기준 676개, 위반 대출 잔액은 62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처분조건부 약정 위반'은 은행에서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기존 주택을 팔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처분하지 않은 경우다. 2018년 9·13 대책에 따라 1주택 보유자는 규제지역(투기·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는 약정을 체결해야 했다. 그러나 2019년 12·16 대책, 2020년 6·17 대책 등을 거치면서 처분 기한은 '1년 이내', '6개월 이내'로 계속 짧아졌다. '전입조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