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대출

공동명의 아파트담보대출 내 지분만큼 동의 없이 이용하자

아파트후순위담보대출 금융플러스 2022. 6. 8. 18:08

 

시세 95% 중 내 지분만큼

가족 구성원 몇명이 공동명의인 경우도 있고, 지인간 공동명의인 경우도 있겠지만 금융플러스에 문의가 들어오는 공동명의아파트담보대출의 90%는 부부공동명의 아파트에 50대 50 지분을 보유한 경우입니다. 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공동명의아파트로 대출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죠.

아시겠지만 아파트담보대출은 현재 LTV DSR 규제가 강하게 적용되고 있어서 지역에 따라 아파트 시세의 40%~70%한도까지만 이용할 수 있고, 그마저도 소득 대비 부채가 많은 경우엔 한도가 더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공동명의 아파트인 경우엔 한가지 더 어려움이 있으니 온전하게 LTV를 활용하려면 배우자의 동의가 필수이기 때문에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거나 부득이하게 배우자에게 대출 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경우엔 이용이 더 어려워집니다. 이런 경우 이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 공동명의아파트지분대출입니다.

50대 50 지분인 경우 가능한 담보대출 금액의 50%를 이용하는 금융상품으로 내 지분만큼만 이용하니 배우자의 동의 없이 이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 내 지분만큼 이용하는데도 은행 담보대출 자격 조건이 안된다면? LTV 초과, DSR 초과, 다주택자, 저신용자, 연체자, 압류 등 다양한 이유로 이용이 어려워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면?

대부 업체의 공동명의 아파트담보대출을 이용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업체마다 지분 계산 방법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시세의 95%에서 기존 이용중인 담보대출 비율과 세입자가 있는 경우 보증금을 제외한 후 남은 금액의 내 지분만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동의가 가능해도, 동의 없이도 이용할 수 있는 대부업 공동명의 아파트지분담보대출 한도와 금리가 궁금하다면 금융플러스 무료 상담으로 안전하고 정확하게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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