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없이 높은 한도 필요하다면 대부 업체에서
절세를 위해서 내 집 마련 시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파트의 소유권을 일정 비율로 가지게 되는 건데 보통 50대 50으로 하는 분들이 많죠. 이렇게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소유하게 되면 나중에 담보대출을 받을 때도 본인의 지분 만큼만 받게 되며, 이를 공동명의아파트지분대출 이라고 부릅니다.
만약 배우자가 담보대출 이용에 동의를 한다면 온전히 100프로 소유권이 있는 일반적인 아파트담보대출이 되기 때문에 각 금융사에서 정한 한도까지 이용할 수 있는데요. 현재 은행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지역 등 규제지역에 따라 아파트 시세의 40프로~70프로까지만 받을 수 있고, 이마저도 DSR, 연 소득 대비 연간 총부채원리금상환금액의 비율이 은행은 40프로 이내 보험사는 50프로 이내여야만 이용 가능합니다.
애초에 이용이 만만치 않고 가능하더라도 금액이 매우 적은 상황인데 배우자 동의가 없어 내 지분만큼만 이용해야 한다면 더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대안으로 규제가 덜하거나 없는 대부업체 지분대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공동명의아파트 지분대출도 결국 아파트담보대출에 포함되는 상품으로 대부업체 아파트지분대출 한도는 배우자 동의가 있는 경우엔 시세의 95프로까지, 동의가 어려운 경우엔 해당 가능금액에서 본인 지분만큼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체담보대출은 이미 이용중인 선순위담보대출 설정금액과 세입자가 있는 경우 보증금을 제외하고 남은 만큼 이용할 수 있고, 업체마다 지분 설정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가능 금액을 알기 위해서는 업체별 상담 및 심사는 필수입니다.
넉넉한 한도로 공동명의 아파트대출을 받아야한다면, 공명명의자의 동의를 구하기 어려워 내 지분만큼만 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금융플러스에서 대부업체 지분대출 한도를 비교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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