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폭탄'에 대출규제·금리인상까지…다주택·갭투자 '3중고' 온다
21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주택과 토지보유자는 22일부터 종부세 부과 고지받는다. 종부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인데 1주택자는 공시가격 11억원, 다주택자는 1인당 합산 금액 6억원 이상이면 종부세를 내야 한다.
특히 올해엔 주택가격 급등,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등의 영향으로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조정지역 2주택자와 3주택자 이상의 다주택자의 세율은 1.2~6.0%로 지난해 0.6~3.2% 대비 2배 가까이 오른다. 대신 1주택자는 고령자, 장기보유자 등을 대상으로 공제 혜택이 크고 종부세 부과 기준액이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돼 부담이 낮아진다. 이에 따라 정부는 종부세 대상은 전체 주택소유자의 2%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종부세 인상이 다주택자에게 떨어진 '발등의 불'이라면 다음 주 유력시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상은 갭투자자를 비롯해, 이자 등 금융비용이 많은 아파트 투자자에게 큰 타격을 줄 가능성이 크다.
안녕하세요 후순위담보대출 전문 업체 금융플러스 입니다. 2021년 연말 부동산시장과 대출 금리가 요통치며, 다양한 이슈가 나오는 가운데 결과적으로 종부세 등 부담에 다주택자 및 갭투자자들에게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 쪽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매매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실수요자나 투자자 모두 상투를 잡지 않겠다는 심리가 팽배해지며, 거래 가뭄이 이어지다가 결국 더 이상 버티기 힘든 다주택자들이 호가를 낮춰야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높은 종부세 부담까지 앉은 다주택자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종부세 및 대출 규제를 감안하더라도 갭투자가 더 이득이라 판단한 갭투자자부터 보유중인 주택을 세 준 다주택자가 세입자 퇴거 시 자금을 마련하는 경우까지 자금 마련이 막힌 현 시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사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미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아파트 추가 매매 시 담보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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