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2주택자 다주택자의 경우
한 채는 본인 또는 가족이 거주하며
다른 한 채는 전세나 월세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 전월세 세입자의
동의를 반드시 구한 뒤에 한도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문제를 두고 임차인과 임대인의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도 있고, 여러모로 참 불편하고
얼굴을 붉히는 일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세입자 미동의 담보대출 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상품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부" 로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첫번째 조건은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두번째 조건은
전입세대 열람원 세대주와 계약자가 동일한 경우에
동의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입자가 있고, 동의없이 이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 연체중 > 에도 가능할까요?
즉, 통신비나 카드값, 각종 세금 등등, 미납 중인
상황에도 추가로 이용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신다면, Yes
세입자 미동의 담보대출, 연체중 이용조건
Ⅰ
세입자의 동의없이 진행가능한 상품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아파트
후순위 채권기준 LTV 75% 이내
소득은, 통장소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담보인 경우, 동의없이
개인지분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 경기도 일부지역 LTV 89% (원금)
경기도 인천 일부지역 LTV 85% (원금)
경기도 나머지 지역 LTV 82% (원금)
KB시세 2억원 미만은 불가능하며
LTV 89% (채권) 이내로 가능합니다
Ⅱ
서울, 경기도 전 지역에서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으로 가능하며
LTV 80% 비율 이내로 가능합니다
연체중에도 이용할 수 있으며
금리 연 8.88%~
저신용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국에서 규제와 무관하게 담보제공자라면 가능한
후순위담보대출 이용, 위의 상품들 처럼,
세입자가 거주중인 경우에도 동의없이 이용가능하며
연체가 있어도 압류가 있어도 해결조건으로 가능합니다
또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 중에도 한도사용 가능하며
이용자의 조건에 따라 개인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사별 비교 컨설팅 후, 이용자가 원하는 목적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이 가능하니 1:1 상담을 통해서
확인, 경제가 어려울수록 물건을 살 때 가격비교를
하는 것처럼 이제 대출을 받을 때에도 반드시
금융사별로 비교는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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