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금융 외면 ‘저신용자’ 불법 사금융으로 몰린다
자영업자 김 모(44) 씨는 최근 가게 운영비 2000만 원을 구하기 위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할까 망설이고 있다. 김 씨는 저신용자이고 대출 한도도 초과해 이미 1·2금융권에서 돈을 빌리지 못했다. 김 씨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집을 담보로 2억 5000만 원, 신용대출로 8000만 원을 빌린 데다 수차례 연체 탓에 신용등급도 6등급 이하로 떨어졌다. 김 씨는 ‘벼랑 끝 심정’으로 등록 대부업체로 향했으나 결국 대출을 받지 못했다.
지난해 법정 최고 금리가 인하되면서, 등록 대부업체도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대출을 거절했다. 김 씨는 “가게를 운영하며 내 나름대론 열심히 살아왔다. 근데 당장 가게를 정상화하기 위해 돈을 빌릴 곳은 불법 사채뿐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답답하다”고 말했다.
1·2금융권에서 돈을 빌리지 못한 저신용자들이 등록 대부업체에서도 대출을 받지 못해 결국 불법 사금융으로 몰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발표한 ‘2021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법정 최고금리가 지난해 7월 연 24%에서 20%로 낮아진 이후 대부업체 이용자는 지난해 6월 123만 명에서 지난해 말 112만 명으로 11만 명(8.9%) 줄었다. 금융업계에서는 11만 명 중 상당수가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밀려났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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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끝으로 몰리는 저신용자
신용점수 500점 이하 저신용자들의 부채 부실이 우려스러운 상태입니다. 서민금융연구원이 기존 신용등급제 저신용자(6등급~10등급) 7158명과 대부업체 12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지난 해 정식 등록 대부업체에서 불법사금융으로 이탈한 인원이 3만7천명~5만6천명으로 추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보유하고 있다면 규제 없이 자금 마련 가능
저신용자들 중 상당수가 생활자금이 부족한 상황인데 아파트 빌라 등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도 은행 보험사 등 저금리 금융권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으로, 부채 부담이 큰 취약계층이 더 높은 금리의 대출을 이용해야 하는 것이 현시점입니다.
현재로서는 규제로 이용하기 어려운 은행 보험사 주택담보대출 외 저축은행 캐피탈 대부업 등 규제 적용이 덜하거나 없는 곳의 후순위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되 최대한 꼼꼼히 비교해 나에게 가장 유리한 곳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 자영업자라면 우선적으로 저축은행의 조건을 비교해야 하며, 그 외 저축은행 이용이 어려운 사업자를 포함해 직장인 프리랜서 주부 무직자 등 개인인 경우엔 대부업 저신용자 주택담보대출 한도와 금리를 비교한 후 이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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