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전세반환대출 조건 DSR 및 한도 이자 다주택자 요건까지 정리
전세반환대출이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용도의 추가담보 상품을 의미
하여 은행이나 보험사를 이용시 매매시와 동일한 심사 조건이 적용 중 다만 역전세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사회 문제로까지 야기 될 것을 염려하여 전세반환자금대출 조건으로 이용시만 DSR규제를 완화하여 적용 중인 상황
다만 LTV 비율은 그대로 신용점수 등 다른 대출 심사 그대로 적용 중이라는 것
또 DSR 규제로 DTI규제로 완화가 된 상황이므로 소득대비 부채에 관련 심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것으로 주담대 기준으로 평가하는 DTI로 심사 진행시 다주택자의 경우 DSR규제 완화가 무색할만큼
한도 마련이 어려운 것이 사실
한도 부족 다수 발생 중
이런 이유로 다주택자 집주인전세반환대출 조건 중 한도 충족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또 시세 하락으로 받아 둔 보증금이 LTV 비율을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은행에서 한도대로 다 이용한다고 쳐도
전세반환자금대출 한도 부족은 만연한 일이 된 상황
예를 들어 시세 200,000,000원의 아파트 당시 LTV 비율 60% 대출안정권이라고 생각하여 120,000,000원의
보증금을 받아 둔 상황 그러나 시세 하락으로 170,000,000원이 되었다면 최대한도를 이용해도 119,000,000원
채권 기준으로 생각하면 한도는 더 줄게 된다는 것을 염두할때 사실상 대출만으로 해결 어려운 지경
지금 많은 분들이 전세반환자금으로 겪고 있는 문제
해결방안은 하나
안타깝지만 따로 자금 조달 가족에게 지인에게 돈을 빌릴 요량이 아니라면
부족한 집주인전세반환대출 한도 추가로 이용하는게 이 문제 유일한 해결책
DSR무관하게 LTV초과 저신용자 무직자 주부도 추가로 규제지역 다주택자 추가로 이용 가능
개인의 조건에 따라 역시 한도 금리 차등하여 달라지고 한도가 가능하다면 집주인전세반환대출 + 추가 생활자금 동시 마련 가능
은행에서 LTV 비율 초과로 다주택자라서 저신용자라서 이용이 어렵거나 한도가 부족하면
동일 DSR무관 LTV초과 가능한 집주인전세반환대출 조건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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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란 무엇일까요?
집주인이란 간단히 말해 자신 소유의 집에 다른 사람을 살게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부동산 소유주가 임대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주택을 빌려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집주인의 다른 표현
임대인: 법률적인 용어로, 집을 빌려주는 사람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말입니다.
소유주: 집의 소유권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집주인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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