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담보대출1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담보대출 후순위 이용 시 알아야 하는 것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단어는 한끝 차이지만 주택의 형태는 전혀 다릅니다. 다가구주택은 소유자가 한명이고 각 가구는 모두 세입자, 즉 세대 구분이 되지 않는 주택의 형태이고, 다세대주택은 각 세대마다 소유자자 될 수 있는 구분세대 주택이기 때문입니다. 담보대출은 말그대로 보유중인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다세대주택은 각 세대주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다가구주택은 소유주 1인만 담보대출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때 아파트처럼 KB시세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업체별 감정가를 이용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매매가/거래가보다 감정가가 낮게 나오기 때문에 원하는 한도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주의해야 하죠. 만약 은행이나 보험사 주택담보대출 이용이 LTV 규제,.. 다세대주택후순위담보대출 2023. 1.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