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능력 없는 저신용자들,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린다 지난해 법정 최고 금리의 인하로 법에 등록된 대부업체들이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신용대출을 거부하고 담보대출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당수 저신용자가 제도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고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실정이다. 금융감독원의 ‘2021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부업자의 대출 잔액 14조 6429억 원 중 담보대출이 52.0%(7조 6131억 원)로 신용대출 비중(48.0%)을 넘어섰다. 담보대출 비중은 지난해 6월 말 기준 집계 당시 51.9%를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신용대출 비중(48.1%)을 넘어섰다. 등록 대부업체들이 최고 금리의 인하로 손실을 우려하며 저신용자에게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