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허점투성이 부동산담보신탁···함정에 빠진 서민들 ◀기자▶ 전세 사기 의혹 사건의 피의자인 건물주는 건물이 준공된 2017년 부동산신탁회사와 담보신탁 계약을 맺었습니다. 20가구 가운데 미분양 된 17가구를 담보로 대출받기 위해서입니다. 건물주는 신탁 계약 후 부동산신탁회사에 소유권을 넘기고 수익권 증서를 교부받은 뒤 대구 모 신협에서 24억 원 이상을 빌렸습니다. 소유권을 넘겼기 때문에 신탁회사의 허가 없이 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 없는데도 세입자들과 6년간 임대 계약을 맺었습니다. ◀피해자▶ "계약할 당시에 물어보니까 신탁회사는 그냥 관리하는 곳이다. 자기들이 관리를 대신해 주는 곳이니 별다른 이상이 없고 내가 직접 다 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5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