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통합 및 갈아타기

부동산담보 신탁대출 갈아타기 해 내 명의로 전환 가능할까요?

아파트후순위담보대출 금융플러스 2023. 5. 23. 16:03

[단독] 허점투성이 부동산담보신탁···함정에 빠진 서민들

◀기자▶

전세 사기 의혹 사건의 피의자인 건물주는 건물이 준공된 2017년 부동산신탁회사와 담보신탁 계약을 맺었습니다.

20가구 가운데 미분양 된 17가구를 담보로 대출받기 위해서입니다.

건물주는 신탁 계약 후 부동산신탁회사에 소유권을 넘기고 수익권 증서를 교부받은 뒤 대구 모 신협에서 24억 원 이상을 빌렸습니다.

소유권을 넘겼기 때문에 신탁회사의 허가 없이 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 없는데도 세입자들과 6년간 임대 계약을 맺었습니다.

 

◀피해자▶

"계약할 당시에 물어보니까 신탁회사는 그냥 관리하는 곳이다. 자기들이 관리를 대신해 주는 곳이니 별다른 이상이 없고 내가 직접 다 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5월 2일 갑자기 공매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건물주가 종합부동산세 4억 원가량을 체납하자 대구 수성세무서가 공매에 넘겼기 때문입니다.

이때 신탁회사가 임대차 계약을 동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고 공매는 중지됐습니다.

(중략)

 

최근 부동산담보 신탁대출 제도의 허점으로 전세 사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신탁담보대출은 부동산은 있지만 경험과 자금이 없어 관리나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유자(고객)가 소유권을 부동산신탁회사에 이전하고 부동산신탁회사는 고객이 맡긴 신탁재산(부동산)을 효과적으로 개발·관리해 그 이익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부동산 신탁담보대출은 내 소유가 아니라 신탁회사의 소유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내 명의로 돌려놓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동산담보신탁대출 갈아타기 관련 문의 사항을 소개드립니다.

[ 질문 ]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당시 신용등급이 안좋아서 신탁회사를 끼고 대출을 받았습니다.

등기부등본의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돼 있는데 제 앞으로 돌리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은행에서 갈아타기가 가능하면 70% 부동산담보대출을 받고 모자라는 금액은 신용대출로 채울 수 있을까요?

1금융권 은행 2곳을 다녀왔는데 은행에서는 등기상에 소유권자가 제 명의로 되어있거나 신탁 해지 신청이 되어있어야 갈아타기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집을 처분하거나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서 해지하는 수 밖에 없나요?

현재 4대보험회사 직장인 6년차고 연봉은 4천만원 정도 합니다. 신용점수는 800점 초반 나옵니다.

[ 답변 ]

신탁회사 명의로 되어있어도 본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단, 은행이나 보험사의 부동산담보대출로 직접 갈아타기 하는 것은 어려우며, 차주의 조건이 가능하다면 저축은행 대부업 등 금융권으로 갈아타기 한 후 다시 은행권으로 갈아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낮은 금리로의 부동산담보 신탁대출 갈아타기가 필요하다면 부동산정보, 지역, 시세, 비율 등 보다 자세한 정보가 있어야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높은 금리로 부동산신탁담보대출을 이용하거 있거나 고금리 대부 후순위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면 금융플러스 무료 상담을 이용해 갈아타기 해 보세요. 조건에 따라서는 이자 절감과 동시에 여유자금 까지 마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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