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로 알아보는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 '지분' 담보대출
Question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아파트가 있습니다
시세는 4.1억원이고 은행에서 7천만원, 대부에서 8400만원을 이용중입니다
저는 현재 현금수령 직장인이고 300만원 정도 찍힙니다
제가 받은 신용대출이 2건 6천만원 정도 있는데 추가로 아파트대출을 받아서 대부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통합 대환하고 추가 자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좀 복잡한 상황인데... 배우자 미동의로 채무통합이 가능할까요?
Answer
배우자 공동명의 아파트도 한도의 여력이 남아있다면 본인의 지분만큼 미동의로 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시세 4.1억원에 1.54억원을 선 후순위 아파트대출로 이용중이라면, 배우자 동의 없이도 충분히 타 대부업에서 부부공동명의아파트대출을 받아 기존 대부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대환하고 추가 자금까지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 정확한 가능 여부와 한도 및 금리는 현재 시세, 지역, 신용점수, 지분 비율 등 세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무료 상담으로 확인해주세요.
대부 후순위 공동명의아파트대출은 배우자의 동의가 있다면 아파트 시세의 95%까지 넉넉하게, 배우자 동의가 없더라도 본인의 지분 비율만큼 이용 가능합니다.
배우자 공동명의 뿐만 아니라 가족 명의, 부모님 명의 아파트로도, 제3자명의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도 담보 제공이 있다면 이용 가능하며, 저신용자 연체자도 업체 조건에 따라 가능한 곳을 찾을 수 있으니 공동명의아파트'지분'담보대출 조건, 부동산을 이용한 채무통합대환대출 조건이 궁금하다면 금융플러스 무료 상담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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