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세종시 빼고 모든 규제지역 해제" 달라지는 점(주택담보대출 세금 청약 등)
지난 21일 수도권 및 세종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규제지역 해제가 발표되었으며, 이 사항은 26일부터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규제가 해제된 지역은 어디이며, 해제 후엔 어떤것들이 달라지는지, 알아두면 좋은 것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금융플러스에서 알려드립니다.
우선 이번 발표로 규제가 완화되거나 해제된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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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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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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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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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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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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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조정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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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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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남동구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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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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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조정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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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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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평택 양주 파주 동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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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조정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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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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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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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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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조정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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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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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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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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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조정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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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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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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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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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조정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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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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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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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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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조정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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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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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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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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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조정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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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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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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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동남 서북 논산 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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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조정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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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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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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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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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조정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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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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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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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산 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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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조정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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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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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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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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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조정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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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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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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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성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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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조정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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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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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역들을 적용한 26일 후 남아있는 규제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투기과열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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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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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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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성남(분당, 수정), 광명, 하남, 수원, 안양,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 기흥), 동탄2, 안산 단원구(대부동동, 대부남동, 대부북동, 선감동, 풍도동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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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2 : 화성시 반송동·석우동, 동탄면 금곡리·목리·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
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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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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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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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남양주(화도읍, 수동면, 조안면 제외), 화성(서신면 제외), 부천,
안산(단원구 대부동동, 대부남동, 대부북동, 선감동, 풍도동 제외), 시흥, 의정부시, 용인 처인(포곡읍, 모현읍,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사암리·미평리·좌항리·맹리·두창리 제외), 오산, 성남시 중원구, 김포(통진읍, 대곶면 하성면 제외), 광주(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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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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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무의동 제외),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서구, 부평구, 계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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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종 시 |
그렇다면 규제지역에 해제되면 어떤 점들이 달라질까요? 핵심은 주택담보대출 세금 청약조건 3가지입니다.
(1) 주택담보대출 관련
현재 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대출 LTV는 시세 9억원 이하인 경우 40%, 9억원 초과 시 20%로 제한 적용되며, 시세 15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는 담보대출 이용이 불가합니다.
청약조정지역은 시세 9억원 이하 LTV 50%, 9억원 초과분은 30%가 적용되며 DTI 50%가 적용됩니다.
위 LTV 규제와는 별개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적용되고 있어 은행 주택담보대출은 DSR 40%, 보험사는 50%가 적용됩니다.
규제지역이 해제되어 비규제지역(기타지역)이 되면, LTV는 70%, DTI는 60%로 상향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가능 한도가 늘어납니다.
(2) 세금 관련
1주택자가 양도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조정지역은 2년 보유, 2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기타지역에서는 실거주 조건 없이 보유만으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는 기존 주택 1년 이내 처분 조건이 3년으로 늘어납니다.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는 기본세율 20% 중과, 3주택자는 30% 중과되지만, 기타지역은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양도차액에 따른 6%~45% 기분세율만 적용됩니다. 다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기타지역에서는 받을 수 있으며, 양도차액을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종부세율이 1.2%~6%까지 적용되지만, 기타지역은 과세표준에 따라 0.6^~3.0%가 적용됩니다. 규제지역의 취득세는 2주택 취득 시 8%가 적용되지만 기타지역이 되면 2주택 취득 시에도 1주택자와 같이 1%~3%가 적용됩니다.
(3) 청약 및 전매 관련
조정대상지역은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년 이상 납부해야 1순위 자격이 주어지지만, 기타지역에서는 가입 후 6개월 후 1순위가 됩니다. 또한 주택 소유 여부와 무관하게 세대주와 세대원이 모두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규제지역 해제 된 지역에서 알아두면 좋은 내용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규제지역이 해제되더라도 주택담보대출 LTV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LTV가 완화될 뿐 DSR은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늘어난 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도 발생하며, 다주택자의 전세퇴거자금 마련, 보유중인 주택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을 받는 경우에도 규제는 여전히 적용됩니다.
신용점수가 낮거나 연체 개인회생 등 악조건인 경우 애초에 은행 및 보험사 이용이 어렵기 때문에 은행 주택담보대출 이용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기억해두세요.
LTV DSR 규제 없이,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지역 기타지역 구분 없이 부족한 매매잔금, 퇴거자금, 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한 경우 후순위담보대출을 이용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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